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인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ㆍ재건축공사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인 경우에는 멸실된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ㆍ재건축공사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인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ㆍ재건축공사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인 경우에는 멸실된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ㆍ재건축공사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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