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
| [ 질 의 ] |
| 1996. 5. 2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2주택을 상속받은 후 먼저 1주택(1991. 5. 15 취득)을 1996. 8. 22 양도하였음. 그 이후 1997. 12. 19 나머지 1주택(1990. 3. 28 취득)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함에 있어 3년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질의함 피상속인 남편과 본인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사망시 함께 거주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