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이 토지수용법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시행자의 보상금 지불이 지체되어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는 상기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이 토지수용법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시행자의 보상금 지불이 지체되어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는 상기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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