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한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8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1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1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1동의 건물이 각호로 구분등기되어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인 경우 1호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01254-2636, 1992.10.20 【요약】 고급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연면적은 1주택을 단위로 판정하는 것임. 【질의】 본인은 현재 소유중인 주택이 대지가 280평이고 건평이 130평이 되며 공시지가가 약 15억원이 되어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됨. 그런데 본 주택과 부속토지를 사정에 의하여 별거중인 본인의 자녀 중 1인에게 전체의 1/2지분을 증여하려고 함. 이때 본 주택 및 부속토지가 각각 1/2지분이 됨으로서 수년이 경과된 향후에 양도시 각각의 지분(각 1/2지분)을 별개의 자산으로 간주(대 140평,건 65평)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지, 혹은 지분소유하더라도 그 전체를 한개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연면적은 1주택을 단위로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