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채권으로서 발행기관으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채권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에 처분할 경우 예상되는 가액이 된다.
다만, 처분예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채권의 평가액은 당해 채권을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A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바,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방법과 양도소득세 물납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2조 의 2, 동법시행령 제175조의 2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율로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발행한 토지보상용 채권을 평가하여 수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