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7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