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