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경매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전 문
[회신]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 질 의 ] |
| 12년간 남편명의로 소유하고 살던 빌라를 경매에서 부인명의로 재취득하였고, 주민등록상 12년간 계속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인명의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