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경우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중 어느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양도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