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경우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중 어느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