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 이월과세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0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기의 규정은 1997.1.1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6.12.31이전에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기의 규정은 1997.1.1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1996.12.31이전에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기의 규정은 1997.1.1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6.12.31이전에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기의 규정은 1997.1.1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1996.12.31이전에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