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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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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