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3년전 장인 사망으로 인하여 막내인 처(본인의 아내)가 A동 재개발 APT 분양권을 상속 받았음. 이 당시 1가구 1주택(APT 소유)이었으며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어 금년 12월 중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음 상속받은 분양권도 주택 개념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함 참고로 사정상 상속분양권은 처분해야 되는데 언제 팔아도 비과세라면, 현재 소유 APT는 그대로 소유하고 싶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현재 소유 APT 처분후 얼마 기간 지난후 상속 분양권을 처분해야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