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폐가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당시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폐가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854, 1998.5.15
【질의】
A가 1988. 8. 4 ○○시 ○○아파트를 취득한 후, A의 남편 B는 1988. 9. 8 ○○시 소재 대지를 취득하였음. 그러나 대지에는 가옥대장은 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상태의,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의 담이 무너진 폐가가 있었음. 그러던중 1세대 1주택이라 판단하여 1997. 4. 1 ○○시 ○○아파트를 양도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1가구1주택”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재산 01254-1345(1986. 4. 25)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라 규정하였고, 소득세법기본통칙(1-2-68…6의 2)에서 주택이란 적어도 1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주택(완공된 주택)을 말하므로, 신축중에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건축허가 유무에도 관계없으므로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판 82부 1861(1983. 9. 13)에서고 주택의 정의에서 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1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라고 규정하는 등의 판례가 있으나, 주택의 판정이나 정의에서 폐가와 관련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