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8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요약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나. 예규 ○ 재일46014-1636, 1995.6.29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하던 동일세대원중 토지소유자가 이혼위자료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일46014-2725, 1996.12.9 -종전과 다른 예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하던 동일세대원중 토지소유자가 이혼위자료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