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부터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부터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부터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부터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