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8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수증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상기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수증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상기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