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의 1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다가구주택)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의 1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다가구주택)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