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권업협회 등록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6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록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전 당초 취득일임
[회신]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전 당초 취득일이 된다 상세내용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록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전 당초 취득일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전 당초 취득일이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