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록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전 당초 취득일임
전 문
[회신]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전 당초 취득일이 된다
상세내용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록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전 당초 취득일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전 당초 취득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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