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ㆍ양도시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6
거래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거래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잔금청산일 또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인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내용, 인감증명원 발급대장, 계약서 등의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1871, ’97. 8. 2 【회 신】 o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5월 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o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과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질 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고 그 판결문 내용에 등재된 동재산의 취득원인 일자와 소유권 이전등기 일자가 다음과 같이 상이한 경우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조세부과 시효의 기산일은 동 판결문 내용에 의한 원인일자를 기준으로 함. - 판결문의 내용의 원인일자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심사양도98-2516, 1998.12.18 【제목】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양도로서 실제잔금청산일이 판결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하여 양도세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 9. 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8,4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과세내용 청구인은 소유인 ○○시 ○○읍 ○○리 ○○번지 소재 대 1,36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1993. 7. 15자 ○○지방법원 ○○ 지원의 판결에 따라 1993. 9. 4 청구외 김○○(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1998. 9. 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85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0.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1998. 11. 28 당초 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여 80,498,4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 2. 22 청구인외 김○○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0. 9. 23 계약금 20,000,000원을, 1990. 3. 17 중도금 30,000,000원을, 1990. 4. 23 잔금 24,800,000원을 각각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었으나,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지체하다가 1993. 3. 9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 7. 15자 ○○지원의 판결에 따라 1993. 9. 4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따라서, 실제 잔금청산일인 1990. 4. 23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이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민사소송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에 의하여 1990. 9. 4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90. 4. 23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명백한 기초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고 보여진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간의 다음 날.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0. 4. 23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바, 이 건 양도시기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0. 2. 22 청구외 김○○(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와 일금 74,8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0,000원은 1990. 3. 22에, 잔금 24,800,000원은 1990. 4. 22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란에 『매도인은 지상건물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수인은 가옥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중개업자는 ○○시 ○○읍 ○○리 ○○번지 소재 공인회계사 ○○○사무소(000-00-00000) 한○○이고, 매수인의 주소지가 ○○시 ○○구 ○○동 ○○번지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토지가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등기이전되었는 바, 매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과정과 소송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당심이 ○○시청에 확인하여 본 바, 쟁점토지가 소재한 ○○시 ○○읍 지역은 1989. 4. 28~1998. 1. 30 기간중 토지거래허가지역이었고 대지는 500㎡ 이상 거래할 경우에 허가대상에 해당하여 쟁점토지 거래당시 외지인의 부동산 취득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 한편, 쟁점토지 매수인은 주소지가 ○○시 ○○구 ○○동 ○○번지인데다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소유자들과 다툼이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다고 하며, 이에 따라 1990. 9. 28 매수인은 자신이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액이 늘어날 경우 이를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음이 확인되고, 1991. 3. 13 매수인은 ○○지방법원, ○○지원에 7,000,000원을 공탁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00카 0000)을 받아 쟁점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필하였으며, 추후 매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등기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상기 「각서」 내용에 의거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액은 80,801,305원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해 주던가 은행에 예치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 주겠다고 하자, 매수인은 1993. 3. 9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 7. 15 승소하였으며, 동 판결에 따라 1993. 9. 4 쟁점토지를 매수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 셋째,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1990. 2. 22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금 74,8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 2. 23 계약금 20,000,000원을, 1990. 3. 17 중도금 30,000,000원을, 1990. 4. 23 잔금 24,8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됨으로써 양도당시(1990. 4. 23)의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되는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과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초과부분 금 80,801,305원 지급과의 동시이행을 구하나, 대금지급이 분명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1990.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는 바, 위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0. 4. 23인 것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당심이 쟁점토지 계약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시 ○○동 사무소에 청구인의 인감증명 발급사실 유무를 조회한 것에 대하여 ○○동장이 회신한 1990년도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에 의하면, 1990. 4. 20 청구인이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동 대장의 매수자 인적사항란에는 쟁점토지 매수자인 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다섯째,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한○○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0. 4. 23이라고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여섯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된 1990. 8. 11 ○○시 ○○읍 △△리 ○○번지 ○○아파트 △호를 일금 32,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일곱째,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비록 쟁점토지 대금수령에 관한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이 1993. 9. 4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시점을 기준할 경우 8년 이상 경과된 1998. 9. 16에야 결정고지함으로써 청구인이 당시 거래은행을 찾아가 금융거래자료를 징취하고자 하였으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한다. 살피건대, 이 건 청구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1990. 4. 23인 것으로 확인될 뿐만아니라 매수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등기이전을 지체함으로써 늘어나게 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투다가 1993. 7. 15자 ○○지원의 판결에 따라 1993. 9. 4 등기이전된 것인 바, 실질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1990. 4. 23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996. 5. 31 만료되었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사양도99-4218, 1999.6.25 【제목】 법원판결에 의해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1,25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시장에게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고 취득일을 1990. 5. 8로 양도일을 1996. 10. 9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3. 9. 14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 3. 12 1996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6,87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 9. 14 매입하였으나 소유권분쟁으로 소송진행중이어서 소유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1990. 5. 8 승소확정판결로 소유권 권리행사가 가능하여졌으므로 이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나, 처분청이 1983. 9. 14을 취득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 바, 법원 판결에 1983. 9. 14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때를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서○○ 외 5인으로부터 1983. 9. 14 대금 4,9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외 이○○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이○○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1983년 ○○지방법원 00가단 0000호로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소송 결과 청구인은 고등법원까지 “1983.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1990. 3. 9 패소자 청구외 이○○의 상고허가신청이 대법원 00다카 000호에 의하여 기각결정되므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쟁점토지는 1996. 10. 9 ○○시장에게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취득시기를 1990. 5. 8로 하여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3. 9. 14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1983. 9. 14 매수하였으나 소유권분쟁중에는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시기를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1983. 9. 14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때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의 청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1983. 9. 14 대금 4,900,000원을 주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청구외 서○○ 외 5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가 등기부 등본상 제3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이○○의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외 이○○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라는 소송임이 확인되고 있어 1983. 9. 14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이고, 소송과정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가 판명되는 때에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과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고 있는 경우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1983. 9. 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판결 외에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 의해 잔금청산일이 1983. 9. 14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원판결에 의하여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1983. 9. 14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