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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