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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