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1999. 1. 1.~ 1999. 12. 31.기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기존주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1999. 1. 1.~ 1999. 12. 31.기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기존주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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