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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