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6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보육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1주택을 2인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보육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1주택을 2인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