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6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 [ 질 의 ] | | 다음과 같은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3년내에 양도하여 비과세 되는지 질의함 - 도시계획결정 고시일 : 1993. 9. 17 - 도시계획지적 고시일 : 1994. 7. 18 + 3년 1997. 2.에 양도하였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