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5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붙임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금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는 우리청 소관과에서 재회신해드릴 것이며, 양도
| [ 회 신 ] |
| 소득세 계산에 대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