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6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5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붙임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금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는 우리청 소관과에서 재회신해드릴 것이며, 양도 | [ 회 신 ] | | 소득세 계산에 대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