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또는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6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상세내용
소득세법상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또는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6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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