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3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동 산식 중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동 산식 중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