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의 1주당가액 산정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3
1999.5.7 이후 양도한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999.5.7 이후 양도한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999.5.7 이후 양도한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임. 1999.5.7 이후 양도한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