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1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