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3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