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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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되는 것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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