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3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되는 것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