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9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의한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소득세법 제94조 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바, 현재 중소기업인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일부는 협회등록 후에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고 일부는 협회등록 전에 장외에서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양수인이 증권회사를 지정하여 공개매수의사를 공표함에 따라 동 공개매수에 응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양도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거래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협회등록법인이 협회 등록 전 또는 협회 등록 후에 발행한 것으로서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는 것 2.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한 매매거래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