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 46014-396, ’97.11.19, 재재산46014-96, 2002.05.02)
| [ 질 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와 관련하여 부는 토지를 출자하고 그 자는 건물을 출자(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 소유의 토지위에 그 자가 1996. 10. 1에 상업용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7. 2. 1 준공하였으며 1997. 6. 1자로 사업자등록(공동사업으로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은 50:50임) 필하였음 1. 위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위 질의 1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라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므로 동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