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중동 신도시지역」이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 당시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중동신도시 개발사업과 별개로 추진된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사업 지역은 상기 조항에서 규정하는 중동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
| 2002.10.1. 이후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법령이 개정되어 있는 바 - 위 법령상 중동신도시 지역에 “1994.12.1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