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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