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7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