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7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