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7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