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7
양도일 현재 4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양도주택외 다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4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양도주택외 다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 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양도일 현재 4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양도주택외 다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4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양도주택외 다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 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