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농지가 정상적인 경작 중에 일시적으로 휴경한 경우에도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광역시의 군에 소재(도농복합지역)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농지가 정상적인 경작 중에 일시적으로 휴경한 경우에도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광역시의 군에 소재(도농복합지역)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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