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취득시기가 다른 1필지의 부동산을 같이 양도하는 경우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취득시기가 다른 1필지의 부동산을 같이 양도하는 경우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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