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5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음
[회신]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필지에 대하여 위에서 규정하는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1191, ’97. 5. 15 o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o 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중 일부필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증여(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양도)후 잔존하는 필지만을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 보아 종전농지 중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필지를 취득한 농지로 보아 종전농지 중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필지를 선택하여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