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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