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5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그 계산은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그 계산은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862, 1999.4.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5조 제2항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계산은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