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그 계산은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그 계산은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862, 1999.4.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5조 제2항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계산은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