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ㆍ확정신고 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의뢰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평가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회신하여 적법한 예정ㆍ확정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분류”하고 있고, 이러한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ㆍ확정신고 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의뢰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평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회신하여 적법한 예정ㆍ확정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예정ㆍ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알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지가평가를 문서로 의뢰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평가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토지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
【토지 기준시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