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종전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당해 토지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1994.7.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종전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당해 토지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1994.7.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4666호, 93.12.31)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③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3.24 개정)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 12. 29 개정)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7. 12. 13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3.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ㆍ제113조 제2항 또는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의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97. 12. 13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3의 2.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ㆍ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8. 2. 24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4.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ㆍ제80조의 2ㆍ제80조의 3ㆍ제80조의 4ㆍ제80조의 5ㆍ제8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8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 (97. 8. 30 개정)
4.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ㆍ제80조의 2ㆍ제80조의 3ㆍ제80조의 4ㆍ제80조의 5ㆍ제81조 제1항 제4호ㆍ제81조의 2 또는 제8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97. 12. 13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4의 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95. 12. 29 개정)
4의 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 (97. 8. 30 개정)
5.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에 대한 감면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0.
지방세법 제110조
의 4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
지방세법 제261조
의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94. 12. 22 개정)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ㆍ제53조ㆍ제55조ㆍ제56조ㆍ제59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ㆍ제36호ㆍ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ㆍ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ㆍ제70조ㆍ제72조ㆍ제75조ㆍ제96조ㆍ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ㆍ제52조의 2ㆍ제53조ㆍ제55조ㆍ제56조ㆍ제59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ㆍ제36호ㆍ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ㆍ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ㆍ제70조ㆍ제72조ㆍ제75조ㆍ제96조ㆍ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97. 12. 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2.
관세법 제28조
의 6 제1항 제7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3.
지방세법 제261조
,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 제1항, 제265조 제1항, 제266조 제3항, 제267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9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제291조 제1항 제12호 내지 제17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95. 12. 30 개정)
3.
지방세법 제261조
,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 제1항,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 제267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9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97. 10. 1 개정)
4.
지방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94. 12. 23 개정)
⑦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대법97누15357, 1997.12.9
【제목】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재촌자경농민의 농지에 해당안되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안됨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7. 8. 22 선고, 00구 0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농어촌특별세법(1994. 3. 24 법률 제4743호,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호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1994. 7. 1 대통령령 제14313호로 제정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열거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으며,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법 또는 시행령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같은 법률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27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어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이나, 부칙 제16조 제3항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인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 방식, 체제 등으로 볼 때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제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같은법 제63조 제1항 등과는 별개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는 농업에 관련된 일정한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감면, 즉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당원 1997. 10. 24 선고, 97누 5572 판결 ; 1996. 1. 26 선고, 95누 1033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반대로 자경한 농지가 아니더라도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한 것은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일46014-3021, 1997.12.26
【질의】
취득한지 15년 이상된 토지(지목 : 대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해 관할 관청으로 매도하고(양도일 : 1995. 5.)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음.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가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비과세 됨.
(이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비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한 토지이기 때문임.
<을설> 과세됨.
(이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의 비과세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1993. 12. 31)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 재일46014-2120, 1996.9.18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 면제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489, 1995.9.20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o.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①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② ´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③ ´94.1.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귀 문의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양도일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농지만이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712, 1995.7.8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94.1.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94.1.1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로부터 '95.12.31 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95.12.31까지 구 공장을 양도하여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3) '94.1.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
(4) '94.1.1현재 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 목장용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부칙 제16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