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확인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3137, 1995.12.8
【질의】
양도한 전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간략하게 취득, 상속, 양도를 기록하여 과세여부를 질의함.
1. 양도 전 소재지 : ○○도 ○○시 ○○면 ○○리 ○○번지 (830m)
2. 취득 및 양도내력 : 1) 취득 : 1953. 1.24 김○○ (양도인의 부)
2) 상속 : 1977. 7.29 김△△ (본인 양도시까지 어머니 경 작)
3) 양도 : 1995. 6.05 조××
【회신】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