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3.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3.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는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 [ 회 신 ] |
| 나.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