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1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택지 또는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음.
[회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택지 또는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계산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은 관할세무서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택지 또는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택지 또는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계산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은 관할세무서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