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유상증자로 인하여 양도자가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당해 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 보유기간 중에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양도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하더라도 당해 가액은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99. 6월에 비상장 A법인 유상증자 실시:
유상증자 실시하면서 신주를 고가발행 (신주발행가 10,000원, 당시의 시가 8,000원)
-
개인주주 을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주주 갑이 전부 인수
(불균등증자)
- 따라서 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제1항(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됨
☞ 증여자: 실권주인수자(갑),
수증자 : 신주인수포기자(을)
○
2002년 양도 : 을소유 비상장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 (질문요지) 2002년 양도한 을소유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실가)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부과된 불균등증자(신주인수포기)에 따른 증여의제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요약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생략>
나.
주식
과 기타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 위 9항의 규정을 문리해석하는 경우 “상증법상 증여받은 자산”으로 표현하지 않고,
단지 “증여받은 자산”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동 증여의 의미는 민법상의 증여(낙성ㆍ편무ㆍ무상계약)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위 규정은 민법상 정상적인 증여계약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증법상 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으로 해석됨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전환사채등에 대하여 그 인수ㆍ취득당시 주식가액과 인수ㆍ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환급받은 경우 (2001. 12. 31 개정)
☞ 상증법상 증여의제(13개 규정)중 위 2개항목(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주식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로 과세된 그 증여세과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가감산한다는 규정
따라서 소득세법의 열거주의 과세방식의 속성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열거되지 않는 증여의제규정은 그 과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임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3742, 1993.10.25
| Q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상속세법 제34조의 5 규정(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에 의해 실권주 인수한 주주(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바 있음. 최근 주주(을)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소유주식 6,000주 전부를 친구인 대표이사(갑)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바 주주(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당초 불입액과
증여의제액을 포함해서 공제해 주는지
| A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4조 5에 의해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재산46014-219, 2002.07.30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그 증여세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일46014-11004, 2002.07.31
| Q |
갑법인(존속법인)은 을법인(소멸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이동상황조사를 받고 을법인의 대주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갑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 9. 1 증여세 결정고지 받음.
증여세 납세의무자(을법인 대주주)는 교부받은 갑법인 주식으로 2001. 10. 31 물납(즉, 양도)하였고, 소관세무서에서 물납한 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갑법인의 주당평가액으로)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이 경우
합병시 증여의제된 증여의제가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A |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 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의 증여 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